‘명예훼손 재판’ 광주 아닌 서울에서 받겠다는 재판부 이송 신청 내 ‘관할 위반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공감신문] 지난 3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으로 예정돼 있었다.  

2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라고 밝혔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전 전 대통령이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이송, 관할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재판부 결정이어서 28일 재판이 열릴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재판부 배당에 대해 고민했으나 공정성을 위해 기존 절차대로 무작위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가면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해 불구속기소됐다.

만약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받게 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의 경우,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이라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내왔다. 이 때문에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가면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내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으며, 실제로 헬기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헬기사격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일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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