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겨진 세원 발굴 시급
“비과세 감면, 경제성장의 도구로 남용되면 안돼”
 
“현재 국가부채가 420조원 규모인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7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만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연 4% 성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착시현상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서 하반기 들어 2.7~2.8% 수준으로 다소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별적 복지 지출이 필요한데, 정부의 재정계획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제 전공이 재정학이다보니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정책과 거리를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도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거나 정책 제시 등에 참여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론과 다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불씨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쟁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기도 하고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0조원’
-최근 담배가격의 물가연동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흡연율은 너무 높은 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47.3%인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5조6396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최근 의학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기타 환경요인들을 포함하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정책입니다. 세계은행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락 -0.3~-0.5%로 추정되는데 이는 담배가격 10%가 올라가면 담배 소비량이 3~5%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가야 할 필요는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흡연자는 주로 저소득층인 반면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역진적 조세의 형태를 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세저항에 의해 2004년 이후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담배가격의 물가연동제를 담은 법안의 발의는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도 있겠지만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대학 강의에서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낙관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출산률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개선되기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성장력의 근본적 원동력인 출산율은 적어도 가임여성 1명당 1.5명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09~0.17%가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낮아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노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OECD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평균 20%로 한국의 9%보다 높아 복지지출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는 2040년에는 자연스럽게 복지예산이 전체의 20%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돈을 쓰는 의무지출 법안을 만들려면 재원대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도입된 의무지출만 해도 그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도입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처럼 상당한 재정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연장 불가 원칙 강조
-비과세 감면의 일몰 후 연장에 대해 ‘불가’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비과세 감면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폐지되지 못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보니 폐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침체기에 투자 확대를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폐지가 안되고 18번이나 연장이 될 정도입니다. 비과세 감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13조3000억이었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연평균 6.9% 증가해 지난해 29조700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과세형평성도 제고 및 중복 지원의 문제점 개선과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목표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도 결코 감성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한 경제학자의 소신으로 국민의 실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끝까지 남고 싶습니다. 정부 곳간의 지킴이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입법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농담까지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1950년 8월 25일(경남 창원)
-경남고 졸업
-고려대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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