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불법행위뿐 아니라 엄정한 군 기강·규율 무너뜨려”

22일 대법원은 육군 모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면서 여군 하사들과 불륜사실이 발각된 대령과 소령에게 최종 해임판결을 내렸다.

[공감신문] 22일 대법원은 육군 모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면서 여군 하사들과 불륜사실이 발각된 대령과 소령에게 최종 해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이 내린 해임불복소송을 뒤집는 판결로,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 부대 여단장인 임 모 전 대령(51)과 부대 작전참모인 문 모 전 소령(4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 불륜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며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두 장교는 같은 부대에 복무하면서 동 기간에 각기 다른 여군 하사와 불륜을 맺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듬해 1월까지 임 전 대령은 여군 하사인 이 모 씨(26)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같은 부대에 복무하는 문 소령도 같은 기간 여군 하사 김 모 씨(27)과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해임 조치됐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불륜 관계던 두 여군 하사는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 하사는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임 대령이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

당초 군 검찰은 김 하사 진술을 바탕으로 두 장교를 ‘피감독자간음’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장교에게 내리려던 파면처분을 거두고 해임 조치를 선고했다. 허위 진술을 한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두 장교에 대한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군 기강을 무너뜨릴 정도로 비위행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해임된 두 장교는 불륜으로 인한 해임은 지나친 조치라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만의 책임이 아닌데 육군은 여군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두 장교의 불륜은 군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릴 정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 재판결을 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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