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에서 의료사고시 환자 불평등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국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 및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앞서 유명 연예인인 한예슬 씨는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론의 관심을 받는 등 지적의 목소리가 커졌고, 병원 측은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섰다.

한 씨의 의료사고 피해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례가 환자 불평등 문제의 현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를 했겠냐는 것이다.

배우 한예슬 씨 의료사고 사진 / 한예슬 씨 인스타그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병원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과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 및 경위 설명, 보상 논의 등이 이어진 사례"라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같은 태도였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차병원은 지난해 7월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에 2cm 상당의 칼자국을 내고도 3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같은 해 10월에서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칼자국 사례는 한 씨의 사고와 다르게 의료사고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환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의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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