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건 체납·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대포차량 등 단속대상...체납액 9000억원 육박

오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될 예정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방침이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속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행된다. 차량 밀집지역에서는 필요시 새벽‧야간에도 영치 단속이 이어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단,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직접영치보다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청직원의 모습.

2018년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606대로 체납액은 6278억원에 달했으며,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245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로, 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약 69만대)에 달했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로 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을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시,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투입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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