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최대 3곳까지 대상지 신청가능…8월 국토부 최종 선정
[공감신문]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는 처음으로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사업지 요건과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대상지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2곳)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을 조정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 시설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하는 경우에 기존 면적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은 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으로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후 시가 제출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비율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