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최대 3곳까지 대상지 신청가능…8월 국토부 최종 선정

[공감신문]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는 처음으로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사업지 요건과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대상지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2곳)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및 권장면적 [서울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을 조정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방비 매칭 [서울시]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 시설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하는 경우에 기존 면적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은 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으로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후 시가 제출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비율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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