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야 하는 비위행위 구체화

기획재정부는 25일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pxhere/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판결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나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 등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채용비위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은 알리오와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기재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 확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 장에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도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응시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가 채용비리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다면 합격이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운법 시행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기재부는 이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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