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900만 달러 배상 평결, 1억4000만 달러 더 늘어…삼성 “독창성·공정경쟁 방해한 결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공감신문]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는 당초 배상금보다 1억40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금액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을 침해한 점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3억9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손해배상액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약 575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530만 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에 부과된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한 배상금이 오히려 1억4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삼성전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그간 배상액이 2800만 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의 특허권들이 디자인의 아주 좁은 측면들만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이 디자인 특허권을 도용한 뒤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다는 애플 측 주장에 반박해 판매 증가의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무려 7년을 끌어왔다. [Photo by mahmoud99725 on Flickr]

애플 측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미국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 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무려 7년을 끌어왔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과 비교해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면서 “큰 승리”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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