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5일 산입범위 확대하는 최저임급법 개정안 의결...노동계 거세게 반발

[공감신문] 국회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이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39만원과 복리수행 수당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대기업 편들기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급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을 모아서 지급하던 기업들이 매월 쪼개서 줄 경우 임금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그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에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이라는 걸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야당의 요구로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으로 규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가지 날치기한 것”이라며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조선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김주영 위원장 주재 아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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