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 동원해 철거 진행

25일 성남시 모란시장에 위치한 '개 도축' 시설이 완전히 철거됐다.

[공감신문]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업 중이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이 25일 철거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에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몽골 천막·35㎡)과 도축시설(58.24㎡)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이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고 원상 복구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A축산 업주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수원지법 행정5부가 이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동물보호 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영업이 이뤄졌던 모란시장 내 22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으며, 이후 21곳의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완료될 예정이던 환경정비 사업은 A축산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에 맞서면서 법정 다툼 속에 결말을 짓지 못했다.

과거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 있는 개를 진열하고 도축 판매할 정도로 성업했다.

이후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이 고조됐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점포수가 절감됐고, 현재는 일반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 1곳, 건강원 등 17곳의 업소만 영업 중이다.

작년 8월 동물보호단체가 성남 모란시장에서 벌인 '개 식용 반대' 캠페인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취급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날 행정대집행으로 모란시장에서 살아 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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