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진 등록시 발견시간 39분, 미등록시 82시간…사전등록 아동 358만여명

[공감신문] 지난해 18세 미만의 실종아동 수는 약 2만명으로, 이중 39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아동 수는 2013년 2만3089명에서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1만9956명 등으로 연간 2만명 안팎으로 집계된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 수는 해마다 2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 접수된 실종아동 중 39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며, 2013~2016년 4년 간 신고가 들어온 실종아동 중 발견되지 못한 어린이는 13명이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 수는 현재까지 588명에 이른다. 이중 20년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352명)나 된다. 

기간별로 보면 10~20년째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은 69명, 5~10년 17명, 1~5년 18명, 1년 미만 132명 등이다. 

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2018~2020년 중앙입양원)해 실종을 예방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있는 경우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평균 39분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하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 358만1944명 외에 지적장애인 8만1048명, 치매환자 6만2581명 등 총 372만5573명이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집계된다.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있는 경우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평균 39분에 불과한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25일부터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외에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 없이도 요청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찾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기관과 웹사이트 업체 등에 IP주소 등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영장신청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 지적이 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문만 있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종 아동찾기 홍보대사로 위촉된 여자컬링 대표팀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 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열고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올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대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컬링 대표팀이 위촉됐다. 김민정 감독과 김은정 선수 등 경상북도체육회 여자 컬링팀 소속 6명의 홍보대사는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팀플레이가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희망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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