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현행법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 실효화 및 구체화할 필요 있어"
[공감신문]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 구체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검토제도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 마련 대책도 세웠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