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재판 특성상 전두환 전 대통령 기일변경 신청서 받아들여”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공감신문]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5월 28일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2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재판일정 연기에 대해 재판부는 “첫 재판 특성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의 경우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7월 열리는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으로 표현하는 등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연기됐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부가 지난 11일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 지난 21일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먼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나 행정재판의 경우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연기되고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전달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7월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일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으로 표현하는 등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으며, 실제로 헬기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돼 있다.

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오는 7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일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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