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변경…기초연금 감액된 노인 10만여명 혜택

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이 삭감됐던 노인들이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신문]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이 삭감됐던 노인들이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을 개선하면서 기초연금이 깎여 지급됐던 10만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개선되면서 연금이 깎이는 인원의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감액장치인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로 인해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던 것.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는 노인들은 1년마다 지급액이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노인의 경우 월 10만원만 수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개선되면서 연금이 깎이는 인원의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을 개선하면서 기초연금이 깎여 지급됐던 10만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오른다.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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