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법률안 1만3303건 중 처리된 법안은 3564건 불과...9729건은 미처리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오는 28일 막을 내린다.

[공감신문] 지난 2016년 5월 30일 출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두루 거친 제20대 국회의 전반기가 오는 28일 막을 내린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28일 열리는 본회의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부터 시작할 국회 후반기에서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7일까지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만3303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 건수는 3564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법안들인 9729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리된 법안을 비율로 보면 27%인데, 지난 19대 국회 전·후반기 법안 처리율이 32%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 / 고진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20대 국회 들어 1만3099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계류된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690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은 헌법 개정안도 피해갈 수 없었다. 개헌안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특위(현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016년 12월 말부터 시작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헛돌기만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특히, 정부 개헌안은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인 60일을 모두 채우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이는 국회 헌정사상 첫 사례다.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선출이 미뤄졌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공석 사태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후반기 국회에서라도 대립을 멈추고 운영을 정상화 하는 등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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