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거부행위 과태료 최대 2억원…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pixba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앞으로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에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거래로 이뤄지는 텔레마케팅의 특성상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통화과정에서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 6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이나 수첩은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세워졌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과 관련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생기는 ‘처분 시효’ 예외사유는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로 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조정됐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조정됐다. [pxhere/CC0 public domain]

표시광고법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각각 1억원, 4000만원 상향된 것이다. 

방문판매업법·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약관규제법 조사방해 행위는 기존에 사업자나 개인 구분 없이 과태료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원·종업원 등은 상한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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