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근로소득, 최대폭으로 감소…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불’

소득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제쳤다.

[공감신문]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지난 1분기 역대 최초로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데 반해, 최저임금 인상여파 등으로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한 영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근로소득(47만2000원)보다 더 컸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의 보조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을 가리킨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각각 해당한다. 

1분위 외부지원 소득·근로소득 추이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49만1000원)대비 21.6%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확대되는 것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은 지난해 54만5000원에서 13.3% 감소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부진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고용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이 주저앉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빈곤층의 소득을 더욱 끌어내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 재정 보조 등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동력으로 내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제 주체에 잘못된 ‘사인’을 줘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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