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0일 이후 모든 신용카드거래는 보안인증단말기로 해야...”

“일부대형가맹점, 보안인증단말기 전환 기간 유예로 밴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워”

[공감신문] 작금의 세상은 한국을 주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이슈로 모든 것이 그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 곧 끝 날 것이다. 한, 조, 미 3국은 종전을 선언 할 것이고 한반도에도 평화도 기필코 찾아 올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세계의 톱니바퀴는 돌아가는데 국내 문제는 어떤가? 6.13 지선으로 인해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그 와중에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사그라지는 등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그 중 하나인 밴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이 시장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갑’질과 ‘돈’질은 여전하고 강자는 약자를 윽박지르는 등 법은 이미 실종되었고 꼼수와 변칙으로 시장은 혼탁하여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데 속은 엉망진창이다.

그럼, 그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본다.

● 보안인증IC단말기전환은 어디까지 왔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 유예기간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1일자로 시행된 여전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오는 7월 20일이면 본격 시행된다. 이날이후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는 보안인증IC단말기(꽂는 방식)로 거래 승인을 해야 한다.

만약 이날 이후 거래를 미 보안인증단말기(긁는 방식)를 사용할 경우 법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와 개인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밴(VAN)사도 과태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현재 전국의 대략 300여만 개의 가맹점에 307여만 개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 얼마나 많은 단말기가 보안인증단말기로 교체 되었을까? 오늘(30일)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8%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5.30 금융위원회 IC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자료 일부 발췌

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각 밴 사 별로 처한 사정을 다르다. 한 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100%에 가까운 실적 율을 보이는 밴 사가 있는가 하면 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밴 사도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에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에는 보안인증IC단말기 전환을 2년 유예하고 키오스크 등 대형 가맹점에도 6개월 연장한다(본지 2018.4.27.자 밴(VAN)업계, ‘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는 등의 보도 이후 일반 가맹점의 보안인증단말기 교체 속도가 주춤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밴 시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 “왜? 우리는 기간을 더 연장을 안 해 주느냐”는 것이다. 이런 소리는 영세가맹점일수록 더 심하다.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우량 가맹점이야 밴 사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전용선 등을 사용해서 승인을 낼 수 있겠으나 영세가맹점 일수록 지원이 없어 모두 자체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하순경 “전 밴 사의 전국 미 인증 단말기 사용가맹점”을 공유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들 가맹점의 기본 정보를 공개해서 누구나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인증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콜센터, SM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카드사별로도 배분하여 책임관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밴 사별로도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미 전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 등으로 전환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가맹점에서 전환 의사가 없을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미 인증단말기의 회수·봉인 초치를 하고 해당 정보를 밴 사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법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 및 특별 조치 등을 강구키로 했다.

5.30 금융위원회 IC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자료 일부 발췌

“맨날 하는 소리지만요. 개인정보유출 땜에 보안단말기로 바꾸는 겁니다만 포스(POS)만 아니면 정보유출은 안되거든요. 이런데다 영세가맹점 1000억... 그리고 밴 대리점 업자에게 멀쩡한 IC단말기를 뜯어내서 교체 하라니 따지고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5.30. “IC카드단말기 전환 동향점검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상 여전법 유예기간 내에는 보안인증단말기 100% 전환은 어렵다는 것도 시인했다. 다시 말하면 가맹점의 휴·폐업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미 전환으로 남아 있는 가맹점들이 전국으로 분산 되어 있어 집중적 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카드거래가가 현저하게 적어 소극적인 가맹점이 많아 제약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밴 리베이트(검은 돈)는 아직도 시장을 흔드는데...

“에이 C ... 또 뜯겼어. 분명 법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해 놨는데 이게 뭐야. C...(화가 많이 나 보인다.) 법이 무슨 소용이야”

얼마 전 화가 잔뜩 난 한 밴 업자를 만났다. 엄청나게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이유를 물어 봤다. 이유는 이렇다. 십 수 년이 넘도록 관리 해오며 살갑게 지내오든 가맹점이 갑자기 관리 밴 사를 바꿔야 갰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A체인점 본사에 본사와 가맹점간의 전산 시스템을 B밴 사가 구축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여전법에 명시된 리베이트 금지에 대한 법 위반이다.

ㄱ업자: 사실 우리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경계선을 넘지 않고 상도의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하지만 가진 자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사람의 등골을 빼 먹으려 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있다고 전산 구축해주고 혼자 독식하잖아요.(이하생략)”

2016.4.26. 여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 제27111호)이 시행되면서 밴 리베이트는 매출 3억 원 이상 가맹점은 어떠한 우회지원도 불법에 해당한다. 밴 리베이트 금지법이 시행 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주거나 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밴 리베이트가 법으로 금지 된 후 영세 밴 대리점 사업자들은 변함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밴 본사는 좀 다르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주고받아 온 리베이트가 대형 가맹점에는 밴 리베이트 법이 적용되면서 돈이 수두룩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리베이트 금지법이 시행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C밴 사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안 주니 돈을 주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자랑삼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대형가맹점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독자적인 밴 사를 설립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ㄴ업자: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서버 밴 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밴 피(VAN FEE)를 독식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밴 사와 서버 밴 간의 내부거래 라고 볼 수가 있지요. 결국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밴 리베이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ㄷ업자: 법은 폼으로 만들어 놨는지, 제재나 규제 등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큰 업자들은 검은돈 거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얻어 터기만 한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ㄹ업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융감독원장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은 그대로니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은 금융 수장들이 바뀌면 이런 문제가 좋아 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여태껏 봐도 좋아진다기보다 법대로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정말 범대로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다. “ㅁ업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어느 구석에든 법을 우습게 알지요. 이 바닥에도 그래요. 돈질 갑질 맘껏 지르지요.”

ㅂ업자: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의 노리개, 돈 없고 백 없는 약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지요.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한번 보세요.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곳이 어디 하나 있나요.(이하 생략)”

어쨌든 밴 시장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법’위에서 군림하는 자들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는 비단 밴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다고 해고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타파하기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당장 약자들은 “있는 법이라도 법대로 해 달라”고 목청을 높인다.

따라서 강자와 강자가 밀착해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오가는 검은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파괴하는 이런 현상은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여전법 시행령 제6조 14에 의거하여 밴 리베이트 금지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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