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말 시행 예정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이들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공감신문] 앞으로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이들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실직(퇴직)·폐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완화시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창업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단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낮은 소득을 얻은 경우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다 해도 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들도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가령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작년 1월 취직해 연봉 4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는 올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 갚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A씨는 올해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상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새 시행령에서는 A씨가 올해 5월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재취업 후 올해 2013만원 이상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다면, A씨는 내년에 다시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사업·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등도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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