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제외될 가능성 커...경찰, 추가 증거자료 수집 중

[공감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 심사 직전에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이 받는 7가지 혐의 중 모욕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 심사 직전에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던 갑질 피해자 10명 중 5명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후 접촉이 이뤄졌으므로 이를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나머지 피해자 10명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처벌을 원했다. 그러나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최근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를 봤다.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이 전 이사장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 가능성이 우세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 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 혐의가 벗겨지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모욕 혐의를 비롯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 등 총 7가지다.

모욕 혐의를 빼더라도 나머지 혐의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한 만큼 경찰이 적용한 다른 죄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므로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변호인이 병원 진단서를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폭행‧상해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건 대부분이 오래 전 일인데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이 전 이사장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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