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조사단, 8일부터 최장 110일 수사 시작

[공감신문]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조사단의 수장이 정해졌다. 조사단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조사단의 수장이 허익범 변호사로 정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여서 허 특검에 대한 임명을 수행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4일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인 허 특검(사법연수원 13기)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허 특검은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007년에는 뉴라이트 300여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선택지를 둘로 좁힌 상황이라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후보인 임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명의 후보 중 허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택지가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낫다 아니다 그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8일 임명장을 수령한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갖는다.

허 특검은 8일 임명장을 수령한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갖는다.

드루킹 특검에는 3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13명의 파견검사, 35명의 수사관이 투입된다. 특검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허 특검은 당분간 수사인력 인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로 보아 수사는 이달 말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총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 가능하다.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의 핵심내용이다.

여권은 드루킹 특검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이 다뤄지느냐다.

여권은 특검이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여론조작 의혹도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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