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15일 선고...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

[공감신문]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번 주 결정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을, 다음날에는 전 국정원장 3명을 소환한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뇌물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일명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방조범으로 보고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장 특활비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했고, 전 정권·전임 국정원장 시절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인 만큼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열린 이들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해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활비를 수수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활비를 수수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국정원장 3인과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은 전직 원장들의 1심 선고 전날인 오는 14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필 답변서를 통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비서관들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에 쓰라고 했지만 사용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들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잔액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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