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84개 인증제도 통합관리, 오는 14일부터 시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신문] 관광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로, 지난 3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홍콩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성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관광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여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품질관리 지원이 이뤄진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강화,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강화, 사후 관리 강화, 홍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일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아울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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