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업계고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직업계고 교사 대상 ‘집합연수’도 확대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직업계고 정규과목으로 편성된다.

[공감신문]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현장에서 부당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직업계고 학생 정규 교육과정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이 도입된다.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적으로 배우게 될 이 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돼 있어 학생들이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 관련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 내용 예시 [교육부]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으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 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개 직업계 고등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강사가 관할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 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온라인 필수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교사의 집합연수도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박2일 집합연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집합연수 대상은 2012년 500여명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6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교사 원격연수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해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비직업인에 대한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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