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하는 법률 활동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앞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을 꾸려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률 활동을 지원·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업무협약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했으며,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건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올해 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담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됐다.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역할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 달라”고 당부하며, 법무지원단의 앞으로 활동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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