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필요”

성희롱·성폭력 대책으로 나온 법률 개정안 12건 중 10건은 국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올 초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열풍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책으로 나온 법률 개정안 12건 중 10건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작년 11월 이후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한도를 기존 1회 15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여가부는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가 신설되고 중대한 책무 위반시에는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건 은폐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추가로 감점한다.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은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 12개 가운데 10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 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가부는 개정 법률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그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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