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애플, 삼성에 5억3000만 달러 지급해라’ 판정…삼성, 배상금 ‘2800만 달러로 낮춰야’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Photo by Karlis Dambrans on Flickr]

[공감신문]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34장 분량 청구서를 통해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은 과도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5월 내려진 평결에 반박했다.

지난 5월 열렸던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을 침해한 점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9억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을 받아들여 2016년 말 애플에 배상금 5억4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배상금 중 디자인 특허 관련 3억9000만 달러에 반발했다. 배상금 규모가 해당 디자인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5월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의 존 퀸 변호사는 애플의 특허권들이 디자인의 아주 좁은 측면들만 커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결로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한 배상금이 오히려 1억40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배상금이 2800만 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삼성이 디자인 특허권을 도용한 뒤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다’는 주장에 반박해 ‘판매 증가의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애플의 특허권들이 삼성 디자인의 아주 좁은 측면들만 커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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