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에 게시할 수 있어…투표지 촬영은 선거법 위반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스마트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서는 1장이 추가돼 모두 8자의 투표용지가 주어질 예정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며,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방침이다.

1차에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국회의원 재‧보궐(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단,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자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는 것도 허용된다.

단,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한 사람에게는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만약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 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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