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으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 행위 확인, 악의적인 정치공세 김문수 후보 사과해야"

밝은 표정의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감신문]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세로 시작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으로 공식 해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각 투표소에 붙인 공고문을 통해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알렸다. 

다시 설명하면 박원순 후보가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박 후보 배우자의 ‘재산 은닉’ 논란을 해소하기도 하는 것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특별한 네거티브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에 김문수 후보가 박 시장 후보 부인의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김 후보는 박 후보의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총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자료를 이용해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강 씨가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공개자료에서 재산은 나오지 않고 채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며 감춘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알리며, 강 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000원이라는 자료도 증거물로 내놨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중앙선관위의 공고문을 통해 ‘재산 은닉’은 사실이 아닌, 실무자의 실수에 비롯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부인 강난희 씨

박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박 후보의 재산세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재산은닉, 허위사실유포라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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