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자판기·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청소년, 카페인음료 섭취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감신문]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가 사라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한 번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음료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 수 없게 돼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커피 판매금지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협조를 구했다.
정부의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몸무게 1kg당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몸무게가 40kg인 청소년의 하루 권장량은 100㎎ 이하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이었다.
식약처는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며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