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은 72명 입건·2명 기소·68명 수사...전체 선거사범 2113명 달해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7명 중 9명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8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신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일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의하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돼, 8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은 6명이 입건됐고, 기초단체장은 총 72명 입건, 2명 기소, 2명 불기소로 68명이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입건된 전국 선거사범은 총 2113명에 달한다. 이들 중 93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91명은 불기소됐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은 '거짓말 사범'으로 이들은 가짜뉴스 형식으로 인터넷과 SNS 등에 전파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거짓말 사범’으로 전체의 38.4%인 812명에 달했다.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작 사범 124명(5.9%)이 뒤를 따랐다.

특히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대비 7.5%p 증가했다. 이는 유권자가 지방선거 후보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유언비어 유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유포 방식은 가짜뉴스 방식, 인터넷·SNS 전파로 알려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지난 선거 대비 1.6%p 늘었다. 여러 행위 중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행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에서 특정 대화방을 개설한 뒤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권유했다. 또 여러 유선전화 회선을 새로 개설한 뒤 응답자 수를 허위로 늘렸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종료 전까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금품사범은 경선운동 과정에서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많았으며, 총 14명이 구속된 상태다.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 전까지 신속한 수사를 펼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여러 유형 중 가짜뉴스사범에 대해서는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선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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