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은 72명 입건·2명 기소·68명 수사...전체 선거사범 2113명 달해
[공감신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일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의하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돼, 8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은 6명이 입건됐고, 기초단체장은 총 72명 입건, 2명 기소, 2명 불기소로 68명이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입건된 전국 선거사범은 총 2113명에 달한다. 이들 중 93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91명은 불기소됐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거짓말 사범’으로 전체의 38.4%인 812명에 달했다.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작 사범 124명(5.9%)이 뒤를 따랐다.
특히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대비 7.5%p 증가했다. 이는 유권자가 지방선거 후보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유언비어 유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유포 방식은 가짜뉴스 방식, 인터넷·SNS 전파로 알려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지난 선거 대비 1.6%p 늘었다. 여러 행위 중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행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에서 특정 대화방을 개설한 뒤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권유했다. 또 여러 유선전화 회선을 새로 개설한 뒤 응답자 수를 허위로 늘렸다.
이밖에 금품사범은 경선운동 과정에서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많았으며, 총 14명이 구속된 상태다.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 전까지 신속한 수사를 펼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여러 유형 중 가짜뉴스사범에 대해서는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선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