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폭력 대응은 정당방위 될 수 없어

[공감신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 시위 대부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고,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이 전 사무총장이 기소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1일과 12일 열렸다. 

이 전 사무총장은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전 사무총장 측은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만큼 자신이 받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앞서 치러진 공판에서 경찰의 위헌행위를 규탄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행위에 대해 위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 때문에 집회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배심원들은 이 논리에 전면 반박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을 유죄라 주장했다. 경찰 진압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폭력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 전 사무총장 측은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만큼 자신이 받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 전 사무총장이 시위 중 발생한 폭력을 인정하고, 재판 중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사죄를 했으며, 경찰 진압 과정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집행유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영훈 부장판사 배심원단의 뜻을 받들어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2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은 일단 유예했다.

이번 판례는 추후 발생할 민중총궐기 시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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