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다른 업체 없는 부당한 추가비용 부담하고 있어”

[공감신문] 국내 치킨업체 bhc의 점주 350여명이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업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치킨업체 bhc의 점주 350여명이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5월 20일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사비 일부 전가, 광고·판촉행사 내용을 미통보한 혐의로 과징금 1억48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그럼에도 bhc 가맹점 협의회 회원들은 다 풀지 못한 원성을 오늘 시위를 통해 쏟아냈다. 

이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 업주들에게 부당한 광고비를 붙인 것과 해바라기씨유 가격 책정의 불만, 회사 매각 시 점주들의 보호장치 미비 등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bhc가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서도 그 예시를 찾을 수 없는 광고비를 붙여 물품을 공급해왔다”고 주장했다. 

bhc 가맹점 협의회 회원들은 다 풀지 못한 원성을 오늘 시위를 통해 쏟아냈다.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업주들은 외부에 노출시키기 어려운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과 합쳐 총 400원의 금액을 가공된 닭 한 마리마다 부담해야 했다.  

또 본사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을 지적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다른 문제들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협의회는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제품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유독 가격이 높게 책정된 점을 꼬집었다.

bhc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전인 2014~2016년 유한회사의 형태를 유지했을 당시의 문제도 거론됐다.

집회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기업보다 사회적 감시체제가 허술하다. 이는 bhc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그룹이 ‘로하틴 그룹(TRG)’이기에 문제가 된다. bhc가 재매각이 되었을 때 점주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bhc 본사는 오늘 벌어진 시위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연 것은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bhc 점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점주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종합했고, 김상조 위원장과 만남도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hc 본사는 오늘 벌어진 시위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연 것은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오늘 벌어진 시위는 김상조 대표의 취임 1주년인 만큼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쉬웠다. 이 시위가 단판 뒤집기에 성공할 물꼬를 틀지 향후 bhc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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