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추방·무사증제도 폐지요구 등 관련 청원 70건 달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예멘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공감신문]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난민이 500명을 돌파하는 등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수용 반대 청원은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내전을 피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난민은 561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51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지난해 42명 수준이던 난민 신청자가 불과 5개월여 만에 12배가량 훌쩍 뛰어오른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난민들이 한국에서도 유독 제주도로 몰리는 이유다.

또 3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난민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기간 내 추가 체류가 가능해진다. 

인권위는 정부에 난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심사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심사 자체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향후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구직활동을 승인했다.

그러나 난민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잇따라 벌어진 난민 범죄사건과 같은 치안이나 테러위협에 대한 불안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8일 현재 21만2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시작 5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화면

청원인은 또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든다”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한다”며 “난민 입국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폐지 또는 개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주도 난민수용과 관련한 게시글은 모두 70건에 달한다. 대부분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인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라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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