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문가 참석해 다양한 기촉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 윤정환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최운열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계, 학계, 법조계, 금융권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촉법의 개선 내지 폐지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윤정환 기자

좌장을 맡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언 중이다. 

권 교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한 기촉법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고, 참석자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 발제와 토론자들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전반적인 토론회 진행을 총괄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윤정환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친화적 기업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전 교수는 기업의 도산과 회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 뒤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했다. 또 국내 기촉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준비한 자료화면 / 윤정환 기자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준비한 자료화면이다. 

전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정부의 정통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며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자가 회사 경영에 크게 관여할 경우 주주로 규정하는 '채권자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왼쪽부터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윤정환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 교수는 발제를, 권 교수는 좌장을 맡았다. 이밖에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기축법 개선 내지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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