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주승용·환경부 주최로 ‘통합물관리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3법’의 효과적인 안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인 5월 28일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제는 기쁨을 뒤로 하고 본격적인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체계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며 토론 주제를 던졌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 고진경 기자

물관리 기본법안은 지난 1997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 부처와 각계의 이견이 빚어져 20년간 국회를 표류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오랜 시간을 거쳐 발의된 만큼 현장에 제대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는 것이 3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수자원·수량과 관련된 5개 법률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관리와 관련된 하천법·하천토지보상법만 국토부에 존치하도록 했다.

수량과 수질 관리는 원래 통합돼 있었으나, 지난 1994년 건설부 상하수도국이 환경처로 이관하면서 행정단절이 시작됐다.

부서별로 독자적인 물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복적인 조직이 생겨나고 중복 투자, 부서 간 갈등과 충돌 확대 등의 문제점이 뒤따랐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물관리일원화로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가 구축돼 물순환 건강성이 회복되고 효과적인 물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 고진경 기자

전문가들은 물 관리 정책이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물 관련 계획과 사업들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물관리 기본법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예산과 조직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능적 통합 없는 단순한 부처 간의 수평이동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제자리를 찾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국토부의 남은 하천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물관리 위원회과 물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고진경 기자

국회 물관리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통합물관리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조직에서 5000여명의 인원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의 융합과 적절한 업무분장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법안의 이행을 다짐했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환경 부서를 주축으로 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질·수량·재해예방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가 필수적이다.

20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관련 법안이 세상으로 나온 만큼, 통합물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