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개정 여객운송약관, 7월 1일 시행…열차 운행 중단시 운임 10% 추가 배상

오는 7월부터 열차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감신문] 앞으로 승차권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열차에 탑승한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예약부도(노쇼)에 대한 위약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또 열차 운행 중지 시 이용객은 운임 외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행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것에 더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22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부정승차 유형별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형편이다. 

개정약관은 부정승차와 관련한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를 징수하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에는 1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일자를 위조해 사용하거나 동일한 승차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무려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적용된다. 이 경우 철도경찰대에 고발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국토교통부]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도 개선된다. 이는 예약부도(노쇼)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승차권을 차질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구매 이후 취소로 인해 반환된 열차승차권은 재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반환시기가 늦는 등의 이유로 반환승차권의 12~14%는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29일~10월9일)의 경우, 반환된 265만표 가운데 30만5000표가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반환수수료는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또 승차권의 조기반환 유도와 과도한 좌석 선점 방지를 위해 위약금 발생시기를 기존 출발 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비교적 열차이용이 적은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열차 운행중지시 배상기준 [국토교통부]

아울러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갑작스레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외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열차 운행중지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차가 운행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요금의 10%, 1~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요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이나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쓰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국철도공사

그동안은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급 지급이나 불가피한 미사용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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