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나 온라인서 신청 가능…"아동연령 기준과 가구소득 확인해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공감신문]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6세 미만 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만 지급된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기 어렵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자져는 수당을 받기 어렵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귀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된다.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아동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준비해두면 편리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 수당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