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공개..."약대 계약학과 유명무실한 상황"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지난 2011년 약사 증원시 신설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의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으나 23명은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19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7000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신약개발과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수급을 위해서는 효과가 미미한 계약학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수년째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 77명 중 2015년에는 5명이 지원했고,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약학대학 계약학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자료가 나온 가운데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계약학과의 정원을 신설 약대 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약학 관련 기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계약학과 입학 조건의 충족이 어려운데다, 기업의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학생입장에서도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기업 지원 비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약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약학대학 제약학과의 지원기준 및 운용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으니, 약대 계약학과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 고진경 기자

유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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