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병실입원료에도 건강보험 적용…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50%→30%

7월부터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pexels/CC0 License]

[공감신문]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 시 본인부담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과 3인실 1만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병실입원료는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의 경우,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병원별로 병실차액이 제각각이어서 입원료도 천차만별이어서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실이 부족해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병실 규모별·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안

앞으로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이 2인실 40%·3인실 30% 등이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의 간호1등급 병원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현재 23만7650원, 3인실은 15만2380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2인실 8만8930원, 3인실 5만3360원 등으로 각각 14만8720원, 9만9020원씩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30%로 줄어든다. [pxhere/CC0 public domain]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 62만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37만원까지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만 해당하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기간이 끝나 수급자 지위가 상실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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