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의료비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내달 시행

정부가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이 가계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이 가계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 혹은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가계 소득 및 재산 수준별로 정해둔 기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뜻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 전체 가구 중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 혹은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정해둔 기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뜻한다. 

월 소득 160만 이하의 1인가구,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의 2인가구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가운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만 지원이 가능하다.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도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했다. 또 경우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지원도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한 사회 안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보호자(대리인)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서,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한 사회 안전망이다.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이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운영해온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해당 사업은 입원 환자의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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