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검토할 가치 있어, 내주 경제장관회의서 정식 의제로 다룰 것"

이낙연 국무총리

[공감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6개월 계도 기간’ 건의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경총의 입장을 공감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다만,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총의 건의대로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리는 계도 기간 확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있는 인사담당자들

경총은 전날인 19일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일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력은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는 것이다.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총의 건의 하루 만에 협의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가 경총의 건의에 빠른 답을 내놓은 데에는 ‘계도 기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나누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 총리는 고위당정청회의가 끝난 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했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날 경총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논란이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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