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적응기간 줘 혼란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

[공감신문]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을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적응 시간을 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달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 이후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노동부는 시정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달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 적용되는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인력 채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정기간을 충분히 줘야한다는 게 노동부 측의 입장이다.

다음달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단축 이행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다.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 사실을 노동자가 고소·고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건 수사에서 사업주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파악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감소 등과 같이 해결돼야 할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 분할과 같은 ‘편법’을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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