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양성화, 정부 재정 확충 가능할 듯…마리화나 운전·청소년 복용 우려도 남아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BBC 웹사이트 캡쳐]

[공감신문]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다수의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발의해 하원이 처리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반대 29표로 가결됐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형식적 절차인 총독 재가 절차를 거친 이후, 정부가 법 시행 일자와 일부 시행령을 확정하는 행정 조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마리화나 복용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LAtimes 캡쳐]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캐나다는 지난 1923년 마리화나 금지법 제정 이후 95년만에 국가 차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마리화나 복용, 상업적 제조, 판매 및 유통이 허용되는 것이다. 앞서 우루과이도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의 복용 및 제조, 판매 등을 허용한 바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리화나가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기는 9월 초에서 중순 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리화나 제조 업체를 지정 및 허가하고,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소매업자가 판매토록 허용한다. 

소비자는 마리화나 소매 판매 업소에서 이를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각 가정에서도 일정량에 한한 개인적 재배가 허용된다. 

소지 허용 용량은 성인 한 명 당 30g으로 정해졌다. 다만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기며,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보수당 등이 이에 대해 반대해오기도 했으며, 이번 입법 과정에서 역시 보수당의 입법 저지, 지연 등에 부딪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와 더불어 과거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의 전과 기록 말소, 범죄 행위 사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리화나가 허용된 지역에서 마리화나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자유당 정부는 그간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 지하 유통으로 인한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유통과 판매를 허용한다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마리화나 시장 양성화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 역시 큰 폭으로 확충할 수 있으며, 교육과 건강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마리화나 시장이 양성화할 경우, 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1g당 1캐나다달러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며, 1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세수는 연방정부에 25%, 각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나머지가 배분된다. 

다만 음주 운전과 같은 '마리화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또 청소년 복용에 대한 우려, 저가 암시장 조장 및 불법 거래 가능성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입법 실무와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해온 '9인 위원회'의 앤 맥럴런 위원장은 이번 법안 가결에 대해 "캐나다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일"이라 평가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금지와 불법의 상징이었던 식물에 대해 인식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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