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家 밀수·탈세의혹 후속조치로 세관 관리업무 강화계획 발표

[공감신문] 앞으로 해외출입국이 잦고 구입물품 총액이 고가인 여행객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휴대품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은 전면 금지되고, 휴대물품 통관검사 체제도 재정비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관 관리업무 강화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지난달 관세행정 혁신TF 현장점검 특별분과의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가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는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TF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함께 지적사항이 됐던 세관현장에서의 관리허점을 개선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전 연도기준 연20회 이상 해외를 출입하면서, 해외 쇼핑물품(면세점 포함) 구매액이 연 2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으로 지정된 여행객들은 입국시 100% 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또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공식의전 대상자로는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있다. 

연 20회 이상 해외를 출입하면서 해외 쇼핑 물품 구매액이 연 2만 달러를 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대리운반자는 세관구역에서 퇴출 당할 수 있으며 적발된 휴대물품에는 전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세관구역 출입증 발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증에 대해선 공항공사에 발급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밀수통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대책도 세워졌다. 관세청은 해당 통로의 CCTV영상을 공항공사와 세관이 공유·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주직원 통로와 외곽초소 등지의 위험도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 면세품에 접근이 용이한 직원 출입구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및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관검사 체제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휴대물품 통관검사 체제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그동안은 현장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바탕에 두고 고위험 여행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휴대물품 검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관세청은 검사율 상향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인력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물품의 통관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인식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휴대물품 통과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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