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른 시일내에 발표, 하반기 국회는 공수처 법안 통과시켜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계획과 법무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설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 ▲여성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됐다.

박상기 장관은 2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무부의 지난 1년 성과와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입장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현재 검찰과 관련해서는 개혁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하반기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곧 조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며, 이 부분도 법무부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앞으로 고쳐져야 할 과제로 생활적폐청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교정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혜화역에서 열린 '여성 대상 범죄 강경 수사' 촉구 집회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다뤄졌다.

박 장관은 여성이 범행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대한 수사·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반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보냈다. 양형위 소위에 그것(건의안건)을 회부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이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형량이 낮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법무·검찰 조직 내의 성폭력·성차별 문제 제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지현 검사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성차별적이라는 관념 속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본다. 전국 법무·검찰 대상을 조사한 결과 61.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다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등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사법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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