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류 7일 원심판결 파기 무죄 정정...송두환 씨 “법치주의 살아있음 느낀다”

부마항쟁 당시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두환 씨가 자신의 결백을 39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 받았다. 

[공감신문] 부마항쟁 당시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송두환 씨가 39년 만에 자신의 결백함을 법원에서 인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0일 여린 재심에서 송두한 씨에게 기존 구류 7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정정했다. 무죄 선고에는 증거 불충분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크게 기여했다.

이영욱 판사는 “송두환 씨가 부마민주항쟁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당시 경찰이 송 씨가 대학생인 것만을 확인하고 연행해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대항해 부산과 마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다.  

송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에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시검문을 받았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대항해 부산과 마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다.  

경찰은 같이 조사를 받던 송 씨의 직장 선배를 정장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주고, 송 씨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연행했다. 

경찰로부터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혐의’를 강제로 받은 송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피격을 당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송 씨는 즉결심판에서 받은 구류 7일형을 마치고서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의 억울함은 구류형이 끝났음에도 끝나지 않았다. ‘빨갱이’라고 오인 받아 18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구류형으로 인해 취업이 확정됐던 회사에서 무단 결근으로 채용이 취소됐다.

송 씨의 사연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발족하며 2015년부터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뒤늦게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되며 2017년 9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났다. 

재심에서 39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 송 씨는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씨는 현재 말도 안 되는 부당 판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송씨의 사례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다른 이들의 진실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가능성을 높였다

송 씨의 누명을 벗기는데 크게 기여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14년에 처음 출범했다. 위원회는 송 씨처럼 강제 진압과 연행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건으로 진상규명 신청은 17건이었다. 이번 송 씨의 사례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다른 이들의 진실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가능성을 높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