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용자 권익 향상될 듯”

앞으로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감신문]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장사시설은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그간 몇몇 장사시설은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에 거래명세서를 의무화하면서 이용자가 장사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화장 문화 확산으로 친자연적인 자연장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본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기존에는 자연장지 조성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도 추가된다. 

그간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허가기준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국유림 등을 장기 임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자연장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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