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구 증가세지만, 법과 제도 미흡해...난청 문제 해결할 청능사는 법적 근거도 없어

최근 난청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2013년 42억원이던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7년 645억원으로, 5년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난청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관련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청 문제를 해결할 청능사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증가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이었으나,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

최도자 의원실 제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2017년 1064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원,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원, 2017년에는 645억원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기며 가장 높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청기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은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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