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다수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공감신문] 일명 라돈 침대로 불리는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1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자나이트는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사선 물질이다. 지난 5월 3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나자이트가 침대에 사용됐다고 최초 보도된 후 모자나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각계의 우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

현재 정부가 앞장서 모자나이트 등 라돈 매트리스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년간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부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신창현 의원은 앞으로 모자나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일상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발암물질 라돈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라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대·팔찌·온열매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을 지체 없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방사성물질 차단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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